ㆍCISO 지위 임원 격상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ㆍ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 ISMS 강화인증 도입 ㆍ시정명령 미이행시 1일 매출액 0.02% 이행강제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과 제재까지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대형 침해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 법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위가 기존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된다.이에 따라 중견기업 등은 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다만 중기업은 기존처럼 정보 보호 관련 부서장을 CISO로 지정할 수 있으며,보너스 슬롯새로 의무가 생기는 기업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CISO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사내에 정보 보호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위원회는 CISO를 위원장으로 두고 IT(정보기술) 개발·개인정보 보호·인사·재무 등 주요 부서장으로 구성해 정보 보호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심의 결과는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는 강화 인증이 새로 도입된다.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집적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와 전년도 매출액 3조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자바스크립트 스크롤 맨 아래로최근 3년 이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받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대상이다.기존에 선택적으로 이뤄지던 인증 심사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하고,어떤 도박꾼이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주사위에 입으로강화 인증 대상 기업과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 심사도 실시한다.
침해 사고 조사와 제재도 강화된다.과기정통부 소속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정식 운영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공공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미이행 일수마다 1일 평균 매출액의 0.02%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적인 침해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게는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들이 보안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의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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